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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3 2015고단4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1』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광주시 C 소재 D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 원 및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662』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339-23에 있는 피해자 (주)베스트렌트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G 그랜저 HG차량을 2014. 10. 14.부터 2018. 10. 13.까지 48개월 동안 임차하고 월 72만 원을 대여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차량리스)서를 작성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4. 12.까지의 3개월간의 대여료만 부과하고 나머지 3,24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부과하지 않아 2015. 1.경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728』 피고인은 2015. 5. 27. 04:20경 광주시 H에 있는 I LPG 충전소에서, 그 곳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스충전기 옆 종이 상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2015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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