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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8 2014고단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 10: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경남 고성 영업소장인 E에게 피해자 소유인 F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해 임대기간 6개월, 매월 임대료 120만 원씩을 지불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거지에서 운영 중이던 ‘G’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음은 물론 위 G의 공사비 및 조경수 구입비 명목의 부채가 5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장기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대받았으나 이후 위 E이 위 승용차를 회수해간 2013. 9. 26.경까지 총 27개월간의 임대료 3,2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임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4.경 위 E으로부터 임대기간의 종료 및 계속적인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차량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E이 위 승용차를 회수해간 2013. 9. 26.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증언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부채증명원 등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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