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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15622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2015. 5. 7.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한국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8. 7. 16. 2,700,000,000원, 2009. 12. 8. 1,300,000,000원, 2010. 2. 1. 500,000,000원, 2010. 3. 4. 300,000,000원, 2010. 9. 10. 500,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의 최고율을 연 17%로 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6. 소외 은행으로부터 소외 은행이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하여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경매절차에서의 채권 일부 변제 등 1)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자로서 2013. 1. 8. 피고 A 소유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C)에서 4,771,708,759원을 배당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및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 2) 원고가 배당받은 위 4,771,708,759원 중 먼저 920,664,087원이 각 그 때까지 발생한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한 이자 등에 먼저 충당되었고, 나머지 3,851,044,672원은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 원금 4,939,720,902원에 충당되었다.

3) 이에 따라 2013. 1. 8.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는 원금 1,088,676,230원(=4,939,720,902원-3,851,044,672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2,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미변제 원금 1,088,676,230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고 있는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5.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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