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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8 2012고정11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중고자동차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를 D으로부터 인수하여 2009. 5. 14.경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유한회사 C 소유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400여대 가량이 사업장에 제시되지 아니하고 실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한 채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유통되어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자, 일명 ‘E’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딜러로부터 자동차매매 회사를 설립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6. 10.경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형식적인 이사로 취임한 후 매주 1~2회 가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용 차량을 법인(F) 명의로 이전등록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 수백장을 발급받아 위 E 등 딜러들에게 건네 주어 위 E 등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09. 8. 6.경 G 소나타 승용차를 F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하게 하는 등 위 E 등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매매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등록 취소 알림, 자동차등록원부(G)

1. 성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 산 사람에 갈음하여 관할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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