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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45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2 내지 36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9. 10. 30. 사기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2. 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456』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경 국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를 개설관리하면서, 피고인 A은 수익금 인출, 사무실 운영 등을, 피고인 C은 사이트 회원모집, 네트워크 관리 및 기술적인 운영 등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3. 8. 초순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고양시 K건물 라일락동 지층1호, 고양시 일산동구 L 오피스텔 4층, 인천시 부평구 M빌라 402호, 천안시 서북구 N건물 206호, 서울 강남구 O건물 3층,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 사무실 등으로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면서, P, Q 등을 고용하고, 문자전송업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와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야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8. 1.부터 2014. 12. 24.까지 총 22,082회에 걸쳐 합계 2,692,999,191원의 베팅금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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