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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8298
진료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2. 18.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2016. 2. 19. 및 2016. 3. 3. 두 차례에 걸쳐 하악골 비관혈적정복술 등 수술을 받은 다음 2016. 4. 7.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미납한 진료비는 3,524,560원에 이른다.

[인정사실]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진료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피고에 대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급병실인 1인실의 사용을 강제하였으므로 미납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8. 5. 초순경 피고에 대하여 실시된 신체감정 기준일 현재 피고에게는 좌측 하악부위의 감각저하, 안면비대칭 등의 증상이 발현되거나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병원의료진이 피고에 대하여 필요하지 않은 의료 처치나 병실 이용을 강행 또는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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