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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7 2019구단5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6.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8. 3. 26.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08. 5. 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9. 10. 14.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으며, 자영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9. 7. 28. 17: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부터 송파구 송파대로에 있는 잠실대교까지 약 3km 의 거리를 B 승용차(BMW)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고, 앞차를 들이받았다.

다. 피고는 2019. 8. 2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0. 22.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족부양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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