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34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7. 12:00경 서울 광진구 D약국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종합감기약을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일반의약품 하이콜파워정 10정(제조사: 광동제약)을 2정씩 하루에 3회 투약하는 것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