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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나680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금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실제 대여한 사실이 없고, F의 계주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계금차용증에 터 잡아 원고가 F에 불입한 계금을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F의 계원으로 이 사건 계금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계금을 납입하였으나, 파계되었고, 계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가 그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이 사건 계금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위 계금 상당액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다.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지 않았고, 피고가 F의 계주가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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