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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65836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82.29㎡를 인도하고, 2018. 7. 27.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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