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23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하고,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하고,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