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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0432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하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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