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년 6월) 및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월) 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하였고, 그 수법 또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인 점, 절취 금액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