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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6. 17. 선고 2002누12368 판결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도로법 제40조 제1항 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위 용도에 따른 일반사용과 다른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그 지상의 건축물이 위와 같은 경위로 건축된 합법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면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는 도로점용에 해당한다.
원고, 항소인

조종학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03.4.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6,69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6페이지 8째줄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와 통로 등 지하시설물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입안 및 인가를 거쳐 축조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합법적인 건축물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지하부분을 위 점포 및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도로법 제40조 제1항 의 허가를 요하는 도로점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위 용도에 따른 일반사용과 다른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참조), 그 지상의 건축물이 위와 같은 경위로 건축된 합법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면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는 도로점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흡(재판장) 양현주 하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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