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단99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반환,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 융자제한처분(2014. 6. 17.부터 2015, 6. 11.까지)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상의 처분일인 2014. 6. 16.은 2014. 6. 17.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A병원'의 대표자로서 우편원격훈련기관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한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부터 2012. 7. 31.까지 아래 표 훈련과정명 기재 우편원격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한 후, 피고로부터 아래 표 지원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9,888,000원의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기관이 리포트를 대리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정상 수료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허위 수료처리에 근거하여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① 부정수급액 19,888,000원의 반환처분, ②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19,888,000원의 추가징수처분, ③ 지원 융자제한 처분(2014. 6. 17.부터 2015. 6. 11.까지)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의 훈련비용 지원신청 행위가 부정행위임을 알지 못하여 부정수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훈련기관의 피해자로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도 없는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의 사기 피해자로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피고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 사이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우편원격훈련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일환인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교육을 받는 원고 등 사업체들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1과목당 2개월 과정으로 직원별로 수강료 44,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등 사업체 직원들이 각종 교육을 실시한 후 매월 이 사건 훈련기관의 인터넷사이트인 'D'을 통해 제출한 리포트를 평가받아 6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수료된 것으로 처리되며, 이러한 경우 원고 등 사업체들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각 사업체들에게 위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2) 이 사건 훈련과정은,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매월 200 내지 300페이지의 도서 1권을 읽은 다음 그 내용의 이해 여부를 선다형, 단답형, 완성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리포트', '중간과제'라는 이름으로 2회에 걸쳐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는 이를 제대로 이수하기가 어렵고 결국 일반사업체들로서는 정상적인 훈련이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교육비 환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3) 이에 원고를 상대로 전액환급과정임을 강조하였던 이 사건 훈련기관의 원장 E과 부원장 F은, 원고 직원들의 '리포트'를 대리로 작성하는 등의 각종 방법, 구체적으로 ①① 리포트 제출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시에 제출한 것처럼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조작, ② 수강생 아이디로 미리 리포트를 작성하여 임시저장한 수강생으로 하여금 제출버튼을 클릭하게 하는 방법3③ 원고 직원들에게 답안지 제공, ④ 네이트온이라는 메신저를 이용한 리포트 원격 대리제출 등의 방법으로, 원고 직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이 사건 훈련을 받은 후 매월 리포트 등을 제출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고용노동부 담당직원을 속여 원고로 하여금 훈련비를 환급받도록 공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3고합448, 898(병합)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71번 참조.
4) 이에 따라 이 사건 훈련기관은 원고에게, 원고의 훈련대상자인 직원들의 아이디목록(리포트 제출회원 목록)을 통하여 직원들 개인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임의로 만들어 주고, 각 주차별로 문제지와 답안지를 사전에 메일로 제공하였으며, 원고의 직원들은 사전에 제공된 문제지와 답안지를 보고 이 사건 훈련기관의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서 리포트를 직접 작성하고 최종 제출버튼을 눌러 수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직업능력개발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그 소속 직원들이 리포트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훈련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훈련지원금을 받음에 있어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훈련기관의 편법적인 훈련비 환급 수법을 알면서도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소극적으로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은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그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사업주의 적정한 관리가 필수적이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훈련비용의 지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 사건 훈련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여부를 확인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양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