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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노3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사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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