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 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 국적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8년 이상 불법 체류하였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입술 주위 2군데에 3~6cm의 열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