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갑작스런 공황장애 증세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역시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원심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과 옆에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들이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진행을 계속해서 막았다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크나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