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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20노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건강상태(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가 좋지 아니하고,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단순가담자에 불과하고 범죄수익이 121만 원에 불과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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