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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노232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한 원심 설시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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