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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6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9. 16:30경 부산 연제구 I 소재 J에서 보안직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290원 상당의 안심 한우사태, 시가 4,300원 상당의 불가리스 야쿠르트, 시가 9,900원 상당의 칫솔, 시가 6,500원 상당의 야쿠르트 윌 2개, 시가 1,850원 상당의 국수면 등 식료품 6점 도합 58,54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첨부)에 첨부된 사진 및 영수증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360, 7512, 8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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