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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46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거 춘천시 E 일대를 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11. 25. 춘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를 소유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원고가 실시한 2016. 4. 7.부터 같은 해

5. 8.까지의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아들들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39.45㎡[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는 피고 C이, 위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39.45㎡[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는 피고 D이 각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춘천시장은 2017. 9. 25.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28.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8. 11. 16. 수용개시일을 2018. 12. 17.로 하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21,897,000원, 건물 등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107,561,310원으로 정하여 수용하는 것으로 재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0. 피고 B이 현실제공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보상금 합계 229,458,310원을, 2019. 6. 18. 주거이전비 13,955,238원, 이주정착금 1,200만 원, 동산이전비 1,990,310원 합계 27,945,548원을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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