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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5고단3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의 성기와 엉덩이 부분을 앞에서 뒤로 쓸어올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님인 피해자 F(여, 19세)의 가죽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각 2014. 12. 29.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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