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04:1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지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잠을 자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 이유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크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