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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고단3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1:16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인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초지 동 초지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에는 미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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