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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02 2016노146
중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중 상해의 점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중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점, ② 피해자 D은 이로 인하여 출혈성 뇌좌상 및 뇌 내 출혈, 입술의 열린 상처, 광대뼈 및 위턱 뼈의 골절 등으로 약 전치 10 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는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에도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에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 모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이 심야 시각에 조명이 그리 밝지 않은 주점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 넘어져 머리 부위에 중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중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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