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 주식회사 재현종합건설이 강원 양양군 B에서 시공하는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 및 경수증, 우측 제8, 9번 늑골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두피열상, 적응장애’의 상해(이하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이에 관한 피고의 요양승인처분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2012. 7. 31. 치료를 종결하고, 2012. 8. 31. 그 고정된 증상에 관하여 장해등급 8급으로 판정받았다.
나. 원고는 그 후 ‘경추 제4-5번 후방신경 압박증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후방신경감압을 위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2012. 12. 6. 피고에게 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4.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척수병증으로 기존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것이거나 기존 승인상병과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후방신경감압을 위한 경추 제4-5번 후궁성형술은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재요양승인신청은 승인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