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4:55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확인)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