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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노2194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십자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십자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두부 열상을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의 수단이나 정도도 더욱 높아져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불우한 성장환경으로 인하여 폭력적 성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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