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1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2017. 3. 1. 17:40 경 부산 중구 민주공원 길 19에 있는 ‘ 민주공원 ’에서 피해자 C이 장기를 두고 있는 것을 구경하던 중, 그의 상의 호주머니에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부평동 지점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9 장, 같은 은행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6 장, 현금 5천 원 등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범행장면 사진,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피의자 소지 현금 사진, 수표지급 내역서 사본,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9, 30)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상습범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절취금액도 적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액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