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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438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35,225,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원고 주장의 공유물분할 방법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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