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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1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 층에 있는 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중화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6.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주방 보조 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월 임금 1,067,857원, 같은 해 3월 임금 1,706,451원 등 임금 합계 2,774,3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용보험사업 장상 세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1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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