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05 2015가단3003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19. 피고가 편취한 의류판매대금, 차용금 및 계금 합계 98,986,620원에 대하여 형사조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피고와 합의하였고, 같은 해
7. 14. 피고의 남편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5. 7. 14.까지 합의금 500만 원,
8. 14.까지 500만 원,
9. 14.까지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해서는 80개월간 매월 14일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연체된 합계금액이 200만 원(2회 연납)이 될 시에는 잔금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 위 금액에 대하여 남편(C)이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다.
(금일 형사조정위원장 D은 연대보증인 C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였음)
라. 위 합의금(1,500만 원) 지급 시, 원고는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향후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는 나머지 합의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합의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