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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7 2019노365
상해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감금의 점 피고인 A의 감금 범행은 피고인 B의 폭력이나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상해치사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젓가락을 던지거나 파리채로 때린 것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폭행 범행도 피고인 B의 폭력이나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관관계가 없으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심신장애 피고인 A은 중등도 지적장애를 가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ㆍ협박을 받는 상황이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형을 감경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감금의 점 피고인 B은 2018. 9.경 피해자가 외출하여 사고를 친다는 고민을 듣고 D에게 시정장치를 설치하라고 조언하였을 뿐 직접 시정장치를 설치한 적이 없고, 2018. 11.경 피고인 A이 창문에 나사못을 박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어서 감금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 나) 상해치사의 점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중 2018. 9. 18.자, 2018. 12. 3.자 및 2018. 12. 18.자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피해자는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B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관관계가 없고, 사망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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