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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176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7 부동산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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