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8나11177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의 가 2)항 중 ⑦항 부분(제4면 을 삭제하고,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지만, 손해보상이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