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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대마 수입 피고인은 C, D(2018. 4. 9. 기소유예) 과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대마를 밀수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2017. 8. 14.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C은 백 팩 가방에, 피고 인은 캐리어 가방에 겨울용 의류를 각각 넣고 위 캐리어 가방을 D에게 건네주었다.

그런 다음 2017. 8. 15.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C은 C과 D의 라오스 왕복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피고인은 대마 은닉에 사용할 담배 구입비용 20 ~ 3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C, D은 2017. 8. 15. 인천 국제공항에서 담배 4 보루를 구입하여 각각 2 보루씩 나누어 소지하고, 2017. 8. 15. 18:50 경 G 비행기로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 같은 날 22:10 경 라오스 비엔티 안 국제공항에 입국하여 라오스 이하 장소 불상 지에 있는 호텔 명 및 호실 불상의 객실에 투숙한 다음, C은 2017. 8. 16. 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현지인에게 불상량의 대마 잎을 불상금액으로 매입하였다.

C, D은 위 호텔 객실에서 미리 구입한 담배 4보루 (40 갑 상당 )에 들어 있는 담배를 버리고 위와 같이 매입한 대마 잎을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 손으로 꽉 쥐어 압축시킨 다음, 그 위에 유리 테이프로 말아 답배 갑 크기로 만들어 담배 40 갑에 골고루 나누어 담아 재포장하여 담배로 위장, 은닉한 후 2개의 가방에 담배 2 보루씩 각각 넣어 2017. 8. 16. 23:10 경 G 비행기로 라오스 비엔티 안 국제공항을 출국하여, 2017. 8. 17. 06:2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C, D을 피고인의 H 베 엠 베 (BMW) 승용차에 승차시켜 부산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 불상량( 담배 40 갑, 800 개비 상당) 을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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