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16:10 경 업무상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용운동 복개도로 쪽에서 용 운 치안 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8 세 )를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3 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 외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