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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9.21 2011고단12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D 등 2필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19. 원주시 소재 구 E극장 건너편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D 등 2필지에 대하여 신축공사가 진행되면 내가 살 곳이 없기에 이사비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위 2필지에 있는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위 이사비용 및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하면 위 건물에서 세입자와 함께 퇴거하여 신축공사 진행에 협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6. 3.경 위 2필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위 2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약정한 사실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건물에서 세입자와 함께 퇴거할 의사가 없어 위 신축공사 진행에 협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6. 2. 25. G에게 원주시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G가 그 전제로 피고인 명의로 건축허가 받아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G와 사이에 2006. 5. 19.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5억 원, 그 중 계약금을 7천만 원이라고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 7천만 원을 수령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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