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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31 2019가단116786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주문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 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9. 24. 자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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