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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05 2017가단366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13.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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