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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가단1448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5월경 피고에게 대여한 25,000,000원의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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