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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9.08.13 2009가단159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2. 8. 2.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원리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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