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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합558492
수분양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는 부산 강서구 C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부산 D지구 2차(C2, C3, C4 블록)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 사업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위 신축 사업의 시공사이다.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F으로부터 2007. 2.경 1차 E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최종 공사도급금액 126억 원)를, 2009.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최종 공사도급금액 87억 원)를 각 하도급받은 업체이고, 원고는 G의 이사 등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3) 피고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분양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당시 명칭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였다)와 사업 시행자인 B는 2006. 12.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 사업에 관하여, 주채무자 B,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 보증금액 541,160,750,000원, 보증기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착공일 2006. 11. 30., 사용검사(예정)일 2009. 8. 31.로 정한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은, 구 주택법 시행령(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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