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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가합519535
소유권이전등기ㆍ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220,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관하여는 2019. 3.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D 외 12필지 지상에 39가구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구분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1차 2016. 9. 30. 2016. 1. 20. ~ 2016. 11. 30. 4,893,678,000 2차 2016. 12. 30. 2016. 1. 20. ~ 2017. 1. 31. 5,384,614,000 3차 2017. 2. 28. 2016. 1. 20. ~ 2017. 3. 31. 4,893,678,000 4차 2017. 4. 14. 2016. 1. 20. ~ 2017. 8. 15. 5,384,614,000 5차 2017. 8. 25. 2016. 1. 20. ~ 2017. 10. 31. 5,384,614,000 6차 2017. 10. 23. 2016. 1. 20. ~ 2017. 11. 30. 5,384,614,000

나. 원고 소송수계인은 2016. 1. 20.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6. 9. 30.까지, 계약금액은 4,893,6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아래와 같이 6차에 걸쳐 변경되었다

(이하 공사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각 변경계약은 ‘이 사건 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소송수계인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차용금 및 기성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계속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8. 2.경부터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2016. 3. 2.경부터 2017. 9. 15.경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총 4,961,5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이 사건 6차 변경계약상 공사대금 5,384,614,000원 원고 소송수계인은 6차 변경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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