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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8 2016고단836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2. 5. 9. 21:16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대교 앞 노상 운행제한(과적)차량 이동 단속검문소에서 통과총중량 32톤 이상 운행제한교량임에도 불구하고 B 화물차량의 총중량 40.4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제한기준보다 8.45톤 초과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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