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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1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17.5톤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0. 11. 9. 21:38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선 도로상에서 위 차량에 중량 5.17톤을 초과한 45.1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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