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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6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8:40 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 용 계 삼거리 ’를, ‘ 반야 월 삼거리’ 쪽에서 4 차로로 진행하여 와 정차하고 있다가 ‘ 조일 공고’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앞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33세) 가 운전하던

E 차량의 우측 옆으로 빠져나가며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손괴 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미 첨부에 대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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