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원고는 침구, 의류 등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부산 동구 소재 C시장 내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자인 사실, ②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에게 의류 등을 공급하여 온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2018. 7. 9.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할 남은 거래대금은 12,169,900원이고, 위 돈을 2018. 10. 30.부터 매월 30일 50만 원씩 분할하여 갚기로 하되, 변제기일을 어길 경우 피고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잔액 전부를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작성한 사실, ④ 피고는 2018. 10. 30.부터 약정한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의류 등 거래대금 12,169,9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8.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2.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 E의 사장인 F, G과 거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2. 30.경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 2018. 7. 9.자 변제계획서에도 채권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