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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2.24 2014가단11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속초시 B 임야 46,810㎡ 중 10분의 4지분에 관하여 2008. 4. 4.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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